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의 이유로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재난지원금입니다.  각 업종별, 영업제한 기간별로 지원금액, 대상, 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관련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매출액
    분류 4억원 이상 4억 ~ 2억원 2억 ~ 8천만원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기(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업종
    60% 이상 감소 400 300 250 200
    40~60% 감소 300 250 200 150
    20~40% 감소 250 200 150 100
    10~20% 감소 100 80 60 40

     

    매출액은 2019년 혹은 2020년 매출액 중에서 큰금액을 적용합니다.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에 따라서 구분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기간 동안에 1번이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혹은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판단 기준을 포함하여 자세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조회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보시면 정확합니다.

    ▼ 바로가기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소기업 판단기준
    소기업 판단기준

     

    집합금지

    지자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집합금지 이행기간 6주 이상인 경우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에 속합니다.

    영업제한

    지자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였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영업제한 이행기간이 13주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에 속합니다.

    경영위기업종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업종이고 각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또한 감소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에 경영위기업종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서 공식 공고문을 통해 업종을 확인을 꼭 해보세요. 인터넷 창에서 직접 보실 수도 있고 PDF로 다운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 바로가기 ▼

     

    경엽위기 업종 조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2021년 8월 17일 오전8시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 바로가기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절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절차

    1차 신속지급

    1차 신속지급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았던 사업체 중에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는 8월17일 오전 8시에 문자로 안내메시지가 발송 되므로 잘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핸드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인증을 통해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https://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8월17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8월18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8월19일 이후 구분없이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1차 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1차 지급

     

    2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대상에 있던 사업체는 아니지만 매출감소 기준이 확대되어서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속하게 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월 이후에 사업체를 개설한 경우 혹은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2차 신속지급 대상에 속합니다. 

    8월 30일 부터 2차 신속지급을 홈페이지(https://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누락된 경우

    기준에는 해당되는만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나 별도의 서류가 필요해서 대상으로 속하게 되지 않은 경우, 행정정보 누락으로 인해서 제외된 경우는 꼭 잘 챙기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9월말부터 확인지급이 이루어지고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11월에 이의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을 진행해보세요..

    ▼ 바로가기 ▼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유의사항
    유의사항
    신청 문의
    신청 문의

     

    ▼참고하면 좋은 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보조금24 홈페이지 (지원금 한번에 조회방법)

    + Recent posts